공정거래위원회는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 등 5개 배급사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복합상영관의 담합에 대해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12일 배급사와 상영관 모임을 갖고 배급사는 상영관에 자체 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근거로 상영관은 자체 할인을 중지하기로 공모했다.
이 같은 담합 결과 상영관의 멤버십카드 할인,멤버십 데이 등 특정 요일 가격 할인,상영관 이벤트 가격 할인,대학생 할인,청소년 추가 할인 등 상영관 자체 할인이 모두 없어졌다.
회사별 과징금은 CJ엔터테인먼트 20억6600만원,CJ CGV 15억5400만원,한국소니픽쳐스 13억7900만원,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 9억8900만원,메가박스 5억3400만원,시네마서비스 2억6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담합이 이뤄지기 전 서울영화상영관협회의가 임시총회에서 요금 할인 중지를 결의하고 결의 내용을 회원사들에 통보했다며 협회에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대전 창원 마산 지역의 상영관 4개가 성인 영화관람료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조조ㆍ심야 관람료 등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급사와 복합상영관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1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배급사와 복합상영관은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