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57)에 대한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0일 이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당선자의 구속여부는 21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18대 총선 정당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학력을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동민 창조한국당 공보특보는 이날 "당도 피해자인 만큼 내일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선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이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비례대표 후보 3번이 이를 승계,창조한국당은 의석 수(3석)를 유지할 수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