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 후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보험가입 전인 2005년 7월 종합건강검진에서 받은 고 콜레스테롤,만성 경부염 등의 소견을 보험 계약 때 회사 측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 같은 검진 결과는 보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보험사는 다만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사고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금 360여만원은 지급했다.

이에 A씨는 "과거 진단을 받아 입원한 적이 없고 건강검진에서 재검 통보 사실이 없는데도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받은 종합검진은 단순히 건강검진을 위한 것으로 검진소견도 보험 청약서상 고지 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검진 결과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일부 이상이 있다는 의견만 있을 뿐 별도의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없어 A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보험사가 계약을 부활하도록 결정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2032년까지 암 진단비 1000만원,질병 입원의료비 3000만원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