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에 대한 허위 학력ㆍ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0일 이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공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대 총선 당선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2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정당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허위 학력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또 중국 옌볜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최종 학력을 '옌볜대 정치학과'로 적고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광주 5ㆍ18부상자동지회 상임고문 등 일부 경력도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