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롯데는 계양산 일대에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과 근린공원을 만들 수 있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계양산에 골프장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형질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형질변경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10%(6만㎡) 줄이고 골프장 건설 예정지 주변에 17만㎡(5만평) 규모의 대체 녹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유료 유희시설(오락시설)은 설치하지 말라는 단서도 덧붙였다.
이에 롯데는 조만간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골프장 건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롯데는 1974년 이화여대 재단으로부터 계양산 일대 247만8000㎡(75만평)를 사들인 뒤 2000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다.
개발 예정지 98만5000㎡(30만평) 가운데 60만㎡(18만평)가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골프장 건립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형질변경 승인이 필요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