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스이앤아이는 21일 공시를 통해 고소인 길영국 대표이사가 계열회사인 캡이지식품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장을 지난 18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측에 따르면 피고소인들(김서기, 김태기, 하영수, 배주환, 이화순, 김영석, 김철민)은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했고, 실질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임의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 대해서는 신주발행 통지 및 실권예고부 최고도 하지 않은 채 신주발행을 추진해 캡이지식품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향후 김서기 등 피고소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같은 고소에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