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면서 해당국의 사회보장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받아야 할 해외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와는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해당국에도 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 9만6000여명에게 '해외연금 청구 안내문'을 보내 상담한 결과,올 1분기에 341명이 해외연금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현지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들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해외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4월부터 받게 될 해외연금액은 1명당 평균 월 218달러로 연간 총액은 약 8억9000만원에 이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