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50만 달러(미화) 이상을 투자하면 바로 한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F-4(재외동포)비자를 갖고 입국, 2년간 머무르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투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국적에 상관 없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곧 바로 영주권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 고용하면 즉시, 50만 달러~200만 달러를 투자하고 3년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F-4 비자를 갖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 국적 동포들이 2년간 국내에 머무르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의 수는 3만7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