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상속은 악(惡) 상속세는 선(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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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 명지대 교수·경제학 >
상속세는 일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으로 일반대중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만큼 상속세는 "남에게 떠넘기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언적(定言的) 명분'에 포획될 공산이 크다.
상속세의 정언적 명분은 '부의 세습' 차단이다.
부모 잘 만난 이유만으로 앞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악(惡)을 응징하는 '도덕적 선'으로 등치(等値)됐다.
이렇게 상속세는 성역화됐다.
상속을 가치중립적으로 이해하면 상속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가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넓은 의미의 상속은 "앞 세대에서 후속 세대로 그 무엇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전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유전적 자산'이다.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개체는 유전자의 생존과 전파를 돕기 위해 나온 '생존기계(vehicle)'에 지나지 않는다.
유전적 자산에 덧붙여 이전되는 '문화'는 유전자들의 생존과 전파를 돕는 '넓은 울타리'이다.
그리고 문화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 제도는 '재산권'이다.
결국 상속을 통해 '유전적 자산'과 '재산'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인류의 진보는 상속의 결과인 것이다.
상속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모래를 뿌리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강화했다.
참여정부는 '상속세 포괄주의'를 개혁과제로 도입했다.
그 결과 2004년의 상속세 결정액은 9540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배증(倍增)했다.
그러나 상속세 결정액을 2004년 국세(약 118조원)와 명목GDP(약 779조원)에 대비시키면 0.81%와 0.12%에 지나지 않는다.
명목GDP의 0.12%의 충격으로 '부의 집중'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약돌로 코끼리를 사냥할 수는 없다.
일찍이 상속세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지렛대' 삼아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했다.
상속세는 높은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이 소요되는 아주 '비싼 세금'으로 인식됐다.
상속세 완화 내지 대체과세는 세계적 추세였지만,우리는 예외였다.
'동일선상의 출발'이라는 상속세의 명분에 함몰됐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기업으로 넘어오면 경영권 승계,경영권 방어 등이 난마처럼 얽히게 된다.
상속세는 기업이 아닌 주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과세가 겨냥하는 큰 물고기는 '경영권 승계'이다.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바,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 세금을 내거나 상속세를 주식으로 현물납(現物納)하면 경영권을 행사할 만큼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시가총액과 외국인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그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 구조하에서 '정상적' 경영권 승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경제효율을 낮추고 부를 파괴하는 자승자박인 것이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은 '경영권 승계'를 통해 '계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부동산,주식 등을 상속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생산과정에 다시 투입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는 마땅히 이연돼야 한다.
상속 그 자체를 근거로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싹'을 자르는 것이다.
상속인이 지분을 처분해 현금화할 때 자본이득에 과세해도 늦지 않는다.
자본이득과세는 상속세의 합리적 대안인 것이다.
도덕률로 경제를 재는 '원리주의' 대못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경제선진화의 길은 요원할 뿐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정녕 '봄'은 올 것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상속세는 일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으로 일반대중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만큼 상속세는 "남에게 떠넘기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언적(定言的) 명분'에 포획될 공산이 크다.
상속세의 정언적 명분은 '부의 세습' 차단이다.
부모 잘 만난 이유만으로 앞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악(惡)을 응징하는 '도덕적 선'으로 등치(等値)됐다.
이렇게 상속세는 성역화됐다.
상속을 가치중립적으로 이해하면 상속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가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넓은 의미의 상속은 "앞 세대에서 후속 세대로 그 무엇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전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유전적 자산'이다.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개체는 유전자의 생존과 전파를 돕기 위해 나온 '생존기계(vehicle)'에 지나지 않는다.
유전적 자산에 덧붙여 이전되는 '문화'는 유전자들의 생존과 전파를 돕는 '넓은 울타리'이다.
그리고 문화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 제도는 '재산권'이다.
결국 상속을 통해 '유전적 자산'과 '재산'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인류의 진보는 상속의 결과인 것이다.
상속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모래를 뿌리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강화했다.
참여정부는 '상속세 포괄주의'를 개혁과제로 도입했다.
그 결과 2004년의 상속세 결정액은 9540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배증(倍增)했다.
그러나 상속세 결정액을 2004년 국세(약 118조원)와 명목GDP(약 779조원)에 대비시키면 0.81%와 0.12%에 지나지 않는다.
명목GDP의 0.12%의 충격으로 '부의 집중'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약돌로 코끼리를 사냥할 수는 없다.
일찍이 상속세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지렛대' 삼아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했다.
상속세는 높은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이 소요되는 아주 '비싼 세금'으로 인식됐다.
상속세 완화 내지 대체과세는 세계적 추세였지만,우리는 예외였다.
'동일선상의 출발'이라는 상속세의 명분에 함몰됐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기업으로 넘어오면 경영권 승계,경영권 방어 등이 난마처럼 얽히게 된다.
상속세는 기업이 아닌 주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과세가 겨냥하는 큰 물고기는 '경영권 승계'이다.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바,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 세금을 내거나 상속세를 주식으로 현물납(現物納)하면 경영권을 행사할 만큼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시가총액과 외국인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그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 구조하에서 '정상적' 경영권 승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경제효율을 낮추고 부를 파괴하는 자승자박인 것이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은 '경영권 승계'를 통해 '계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부동산,주식 등을 상속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생산과정에 다시 투입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는 마땅히 이연돼야 한다.
상속 그 자체를 근거로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싹'을 자르는 것이다.
상속인이 지분을 처분해 현금화할 때 자본이득에 과세해도 늦지 않는다.
자본이득과세는 상속세의 합리적 대안인 것이다.
도덕률로 경제를 재는 '원리주의' 대못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경제선진화의 길은 요원할 뿐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정녕 '봄'은 올 것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