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00억원 이상을 갖춰야 담배제조업 허가를 내주는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자본금 300억 기준을 맞추지 못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못한 한국담배주식회사가 허가신청 거부 처분을 최소해달라며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본금 35억원 규모의 한국담배는 연간 담배 50억개비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갖춘 다음 2005년 재경부에 담배제조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담배사업법 시행령 4조1항의 ‘300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부당했다.

그러자 한국담배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 담배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국내 담배시장은 담배인삼공사(현재 KT&G)가 독점하다 2001년 담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타당한 근거 없이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에 위반한다”며 허가를 내주라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자본금 3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군소업체의 난립을 막아 담배소비 증가억제 및 국민건강을 해치는 제품생산을 막고 조세징수확보와 담배제조기업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금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300억원을 마련할 수 없는 기업이 잃는 사익보다 공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