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봉사명령제 도입, 징계시효 3년→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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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주요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비리 공직자의 직급을 내리는 강등제도와 공익봉사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던 폐단을 막기 위해 금품수수 비리 등 주요 비리행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2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품위손상,주의의무 소홀 등 사소한 실수나 작은 비리에 대해선 현행처럼 징계시효 2년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직(18개월),감봉(12개월),견책(6개월)자 등의 승진.승급 제한 기간도 각각 21개월,15개월,9개월로 3개월씩 늘렸다.
특히 징계 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했다.
이 처분을 받으면 1계급 강등과 동시에 3개월간 정직된다.
예를 들어 4급 서기관이 강등 처분을 받으면 5급 사무관으로 직급이 내려가는 동시에 3개월간 업무를 보지 못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공무원들이 경미한 사안을 위반했을 경우 서고정리 등 4~12시간 봉사활동을 통한 자기정화로 징계의 목적을 달성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품비리는 다른 비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도록 하겠으며 공직기강 전반을 바로 잡기 위해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또 비리 공직자의 직급을 내리는 강등제도와 공익봉사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던 폐단을 막기 위해 금품수수 비리 등 주요 비리행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2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품위손상,주의의무 소홀 등 사소한 실수나 작은 비리에 대해선 현행처럼 징계시효 2년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직(18개월),감봉(12개월),견책(6개월)자 등의 승진.승급 제한 기간도 각각 21개월,15개월,9개월로 3개월씩 늘렸다.
특히 징계 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했다.
이 처분을 받으면 1계급 강등과 동시에 3개월간 정직된다.
예를 들어 4급 서기관이 강등 처분을 받으면 5급 사무관으로 직급이 내려가는 동시에 3개월간 업무를 보지 못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공무원들이 경미한 사안을 위반했을 경우 서고정리 등 4~12시간 봉사활동을 통한 자기정화로 징계의 목적을 달성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품비리는 다른 비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도록 하겠으며 공직기강 전반을 바로 잡기 위해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