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22일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화 및 외화증권도 담보로 인정해 주기로 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원화와 국내 상장 증권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차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선 달러화와 미국 국채를 대차거래 담보로 허용하고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또 개인투자자들이 대차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대차거래의 기간별·종목별 자료를 홈페이지(www.ksd.or.kr)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