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입양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해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으면 공공주택은 10년,민간주택은 7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연간 12만가구를 특별공급하겠다고 했던 공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5만가구는 특별공급하고,7만가구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5만가구는 임대주택 3만5000가구와 분양주택 1만5000가구다.

주택규모는 대부분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입양하더라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우선공급받을 경우 10년간,민간주택일 경우에는 7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85㎡ 이하)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에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민간주택은 청약부금 가입자 및 청약예금가입자 중 일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소형 주택을 도심권에서 많이 공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신혼부부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내집을 마련할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결혼한 지 3년 안에 첫 출산을 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결혼 4~5년차의 1자녀 가구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공급대상은 소득 10계층에서 하위 3~4계층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