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입양해도 신혼부부 아파트 공급 입력2008.04.22 17:41 수정2008.04.23 09: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혼부부가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신혼부부용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또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으면 공공주택은 10년,민간주택은 7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얼마나 심각하면 남는 게 없어요"…건설사들 '망연자실'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고환율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진 여파다.1년 만에 26% 오른 분양가에도 신음하... 2 특화 설계·핵심 입지…'고양창릉' 본청약 뜬다 “서울 강남권의 프리미엄 아파트 못지않은 내부 설계와 고급 마감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팬트리(식품저장소)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에 신경을 썼습니다.”(LH 경기북부지역본부... 3 "중대형 가구 대폭 늘린다"…한남뉴타운, 고급화 바람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구역인 한남 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에서 단지 고급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재개발이 한창인 한남2·3구역은 대형 주택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