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자금운용 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자금운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투자 회사의 업무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연구원 주최로 22일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조재민 마이다스자산운용 대표와 미래에셋증권 김신 상무 등은 △CMA자금의 운용 범위 확대 △ELF(주가지수연계펀드)의 특정 편입종목 비율 제한 폐지 △1인을 위한 단독 사모펀드 조성 허용 △수탁액 1조 이상 자산운용사에 대한 상임감사 의무화 폐지 등을 건의했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자통법 시행 이후 파생상품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파생상품거래 규칙도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완/임상택 기자 twkim@hankyung.com
증권연구원 주최로 22일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조재민 마이다스자산운용 대표와 미래에셋증권 김신 상무 등은 △CMA자금의 운용 범위 확대 △ELF(주가지수연계펀드)의 특정 편입종목 비율 제한 폐지 △1인을 위한 단독 사모펀드 조성 허용 △수탁액 1조 이상 자산운용사에 대한 상임감사 의무화 폐지 등을 건의했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자통법 시행 이후 파생상품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파생상품거래 규칙도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완/임상택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