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22일 최근 KTH,나우콤,위디스크 등 국내 8개 웹하드 및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이트 운영업체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업무자료 일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본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영화인협의회가 8개 업체를 고발함에 따라 이들이 영화제작사 등이 소유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는지,침해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인협의회(회장 이준동)는 "국내 100여개 웹하드 및 P2P 사이트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수사 대상은 KTH(아이디스크),나우콤(피디박스.클럽박스),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아이서브(폴더플러스),이지원(위디스크)이다.

검찰 수사는 업계 전반에 대한 것이어서 관련 업계와 이용자들에게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들 사이트에 대한 영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 또 상습적으로 영화를 내려받아 돈을 받고 거래한 뒤 수익을 나눠가진 회원 등도 사법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장검사는 "아직까지 회원들에 대한 처벌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5세 이상,49세 이하의 73.8%가 불법 복제 영화 다운로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사이트 회원들은 일정 현금(캐시)을 충전하기만 하면 개봉 중인 영화나 DVD로 판매되고 있는 영화는 물론 개봉 전인 영화도 싼 값에 내려받거나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웹하드의 경우 5000원을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5000캐시를 충전하면 영화 한 편(보통 1.5~2GB)을 150~200캐시에 내려받을 수 있다.

P2P사이트의 경우도 대체로 하루 혹은 월 단위로 일정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최신 영화를 제한 없이 다운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포털 파란닷컴을 운영하면서 KT,KTF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KTH는 작년 연매출 1229억원(해외법인 제외) 중 다운로드 서비스인 아이디스크 등과 관련된 매출이 20%에 이른다.

나우콤도 작년 9월 보안업체 윈스테크넷과 합병해 우회상장하기 전까지 클럽박스와 피디박스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70%에 달했다.

영화인협의회는 작년 3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상산업협회 등과 CJ엔터테인먼트쇼박스 등 국내외 130여개 영화 배급.제작사 등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했다.

영화인협의회는 8개 업체가 개봉중인 영화와 미개봉 영화 필름을 빼돌려 유통시키는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만큼은 반드시 영화 불법 복제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될 공산이 크다.

협의회는 영화 불법 내려받기 시장이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