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1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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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관련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이사는 B씨가 작년 3~4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알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매,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주식에 대해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증선위는 "특정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 재무 상태, 공시사항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신중하고 건전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이사는 B씨가 작년 3~4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알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매,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주식에 대해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증선위는 "특정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 재무 상태, 공시사항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신중하고 건전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