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메듀(옛 엔터원)는 24일 "가디언네트웍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확인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20일 공시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발행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