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타테크론은 24일 "오는 30일 예정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에 대해 송유영씨가 발행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