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바이오 등 8개 첨단업종…中, 外資기업 법인세 안 올린다
중국 정부는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외자기업 중 연구ㆍ개발(R&D)이 활발하고 고급 기술인력 채용이 많은 기업을 하이테크 업체로 분류,법인세를 올리지 않고 현행처럼 15%의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고급 기술을 이전받는 동시에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KOTRA 베이징사무소는 24일 중국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테크 분야 외자기업의 기준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기업소득세법을 개정,외자 기업의 경우 현행 15%인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25%로 올려 중국 기업과 동일한 세금을 내도록 했다.

단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선 15%를 유지키로 했으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그동안 혼선이 빚어졌었다.

이번에 확정된 하이테크 대상업종은 IT,바이오기술,항공ㆍ우주,신소재,대체에너지ㆍ에너지절약,자원ㆍ환경기술,하이테크화된 전통산업,하이테크 서비스 등 8개다.

이 가운데 전년도 매출이 △5000만위안 미만인 기업은 R&D 비중이 매출의 6% 이상 △5000만위안 이상 2억위안 미만은 4% 이상 △2억위안 이상일 경우 3% 이상이어야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기업근로자의 30% 이상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고급 기술자이고 R&D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있어야 하고 연간 하이테크 제품 및 관련 서비스 매출이 총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식재산권 증명서,제품 품질검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심사에 합격하면 하이테크 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부품업체 등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중 상당수는 하이테크 산업으로 분류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톈진의 휴대폰 부품업체인 동수전자 김미득 이사는 "대부분 중소 규모인 부품생산 업체들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만큼의 R&D 비중을 맞추거나 고급 기술인력을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KOTRA 베이징사무소 김명신 과장은 "첨단기술 업체라고 하더라도 R&D에 대한 투자가 많고 고급 기술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경감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외국의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핵심기술을 공개하는 업체에 한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중국 내 생산을 허가키로 하는 등 기술이전을 중국 내 비즈니스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외자 기업 정책이 조건없는 투자유치→저부가가치 외자 기업 퇴출→기술이전 조건 충족기업 선별 유치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자 기업을 산업구조 고도화와 첨단기술 습득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