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고객이 백화점을 찾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점포당 1명씩 모두 24명에게 투자 손실액의 130%(제세공과금 포함)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준다.
손실보전액은 1인당 최대 1억원이며 금액 산정은 고객 명의로 가입된 펀드 납입금액 대비 평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된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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