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채권상한액 기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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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교신도시 지역우선공급 물량배분방식이 행정구역 편입면적 비율로 확정됨에 따라 2~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여타 신도시에서 신규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입찰제 상한액 산출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는 초기 분양가에 채권매입금액을 합쳐 최종 분양가가 결정되는데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신도시에서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채권매입의 상한액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성남.하남시에 걸쳐 있는 송파신도시의 경우 이들 지역의 아파트 평균 시세차가 큰 상황에서 복수의 행정구역 모두를 인근 지역으로 정할 때와 각 단지 인근 지역만 세분화해 기준으로 삼을 경우 채권매입 상한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전용 85㎡ 초과의 평균 시세는 3.3㎡당 2302만원이지만 성남은 2176만원,하남은 1232만원 선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신도시의 채권입찰제 적용 범위는 지자체별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여러 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고 해서 같은 신도시 내에 짓는 아파트의 채권상한액 산출 기준을 따로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로 단일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도시 입주 후에도 같은 송파신도시 내 아파트라도 서울,하남시 등 행정구역별로 주소지는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시세가 다르게 형성될 경우 채권상한액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시세의 절반인 하남시 주민들의 경우 채권상한액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광교신도시 분양 전인 오는 6월 중 관련 지침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는 초기 분양가에 채권매입금액을 합쳐 최종 분양가가 결정되는데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신도시에서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채권매입의 상한액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성남.하남시에 걸쳐 있는 송파신도시의 경우 이들 지역의 아파트 평균 시세차가 큰 상황에서 복수의 행정구역 모두를 인근 지역으로 정할 때와 각 단지 인근 지역만 세분화해 기준으로 삼을 경우 채권매입 상한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전용 85㎡ 초과의 평균 시세는 3.3㎡당 2302만원이지만 성남은 2176만원,하남은 1232만원 선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신도시의 채권입찰제 적용 범위는 지자체별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여러 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고 해서 같은 신도시 내에 짓는 아파트의 채권상한액 산출 기준을 따로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로 단일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도시 입주 후에도 같은 송파신도시 내 아파트라도 서울,하남시 등 행정구역별로 주소지는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시세가 다르게 형성될 경우 채권상한액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시세의 절반인 하남시 주민들의 경우 채권상한액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광교신도시 분양 전인 오는 6월 중 관련 지침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