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재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업규제,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 5단체는 토지 규제,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고용환경,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외국환거래 5개 주제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쏟아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해 관련 부처와 협의,법령 개정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해야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현재 토지규제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3월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만495㎢로 전체 국토면적 9만9893㎢의 20.5%에 달한다.

대한상의 측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경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ㆍ거주이전의 자유마저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직적이고 중복적인 토지 전용규제 등으로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본부장은 "마산지역 J사는 공장부지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공장을 설립했지만 부지가 여전히 농지법에 의한 건폐율(20%)을 적용하고 있어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전면 재정비안'을 들고 나왔다.

황인학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특수관계인(기업 대주주와 친인척 등 법령상 별도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리를 제한당하는 사람) 관련 법령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체 정의 규정을 가진 경제법령만 20여개에 이르고 타법 정의를 준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50여개로 늘어난다.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비영리 법인ㆍ단체,사용인의 범위도 법률마다 다르다.

이를테면 공정거래법상 친족이 독립경영으로 계열분리를 하면 공정거래법,은행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나 증권거래법,세법 등에서는 여전히 친족으로 남는다.


◆창업시 최저 자본금제 없애야

중소기업중앙회는 복잡한 창업절차와 과도한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규제 부분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평균 8개 기관에 발품을 팔고 발기인 구성에서부터 법인설립 신고까지 통상 14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기관별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공장설립의 경우 제조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 공장등록 인허가까지 행정절차만 1년6개월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외국환 관련 법령도 정비필요

무역협회는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외국환법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 법인에 금융보증을 설 때 신용공여은행에 포괄신고를 하고 포괄신고된 보증금액을 현지법인 수로 나눈 금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다.

즉 A기업이 5개 현지법인에 총액 5000만달러로 포괄신고를 하면 각 현지법인은 2000만달러 내에서만 현지금융이 가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