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민·형사 소송제기 '법정비화' … '지분쪼개기' 심각한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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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뉴타운 후보지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성행하는 '지분 쪼개기'가 곳곳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24일 서울시청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한 건축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발키로 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민들은 '지분 쪼개기용' 신축 건물의 허가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청원을 강서구청에 내기로 했다.
◆한숨 쉬는 투자자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최인자씨(가명)는 요즘 한숨만 나온다.
집 근처에 신축 중인 근린상가 20평짜리 점포를 올 봄 매입,잔금 청산만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근 근린상가에는 재개발이 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최씨는 가만히 앉아서 수억원을 날릴 처지다.
매입 당시 분양업체가 상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무조건 살면 나중에 입주권이 나온다는 말에 솔깃했던 게 화근이었다.
최씨는 "업체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샀는데 이제 와서 입주권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건축업체나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재개발 예정지 내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신축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분을 구입한 투자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서울시청과 관할 구청에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다세대주택과 상가의 지분 쪼개기 전문업자를 통해 해당 지분을 샀으며 업자들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아파트 입주권 보장 등을 내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입장과 법률대응
서울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사실상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사람들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자의 말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사기 혐의)와 함께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 것 말고는 손해를 만회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광석 변호사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업자가 사기를 쳤다는 사실 증명을 매수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권이 나온다는 광고 전단지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서구청에 청원까지
강서구 화곡동과 등촌2동 주민들은 지분 쪼개기용 신축 건물의 허가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다음 달 강서구청에 주민 청원을 내기로 했다.
'강서구 주택신축허가 제한 연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우궁)는 "최근 강서구청을 방문해 지분 쪼개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행정당국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건축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빌라를 지어 건물 노후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개발이 무산되는 일이 강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4일 서울시청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한 건축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발키로 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민들은 '지분 쪼개기용' 신축 건물의 허가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청원을 강서구청에 내기로 했다.
◆한숨 쉬는 투자자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최인자씨(가명)는 요즘 한숨만 나온다.
집 근처에 신축 중인 근린상가 20평짜리 점포를 올 봄 매입,잔금 청산만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근 근린상가에는 재개발이 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최씨는 가만히 앉아서 수억원을 날릴 처지다.
매입 당시 분양업체가 상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무조건 살면 나중에 입주권이 나온다는 말에 솔깃했던 게 화근이었다.
최씨는 "업체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샀는데 이제 와서 입주권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건축업체나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재개발 예정지 내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신축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분을 구입한 투자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서울시청과 관할 구청에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다세대주택과 상가의 지분 쪼개기 전문업자를 통해 해당 지분을 샀으며 업자들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아파트 입주권 보장 등을 내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입장과 법률대응
서울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사실상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사람들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자의 말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사기 혐의)와 함께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 것 말고는 손해를 만회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광석 변호사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업자가 사기를 쳤다는 사실 증명을 매수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권이 나온다는 광고 전단지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서구청에 청원까지
강서구 화곡동과 등촌2동 주민들은 지분 쪼개기용 신축 건물의 허가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다음 달 강서구청에 주민 청원을 내기로 했다.
'강서구 주택신축허가 제한 연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우궁)는 "최근 강서구청을 방문해 지분 쪼개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행정당국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건축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빌라를 지어 건물 노후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개발이 무산되는 일이 강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