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골프장 부지로 일부 활용될 수 있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가 폐지돼 공장신설이 한층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역.지구 등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해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역.지구를 정비하고 유사한 지역.지구는 국토계획법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112개 법률에 걸쳐 397개 용도지역.지구가 난립돼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에서 전체 부지의 절반이 계획관리지역이면 나머지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있더라도 골프장과 관광단지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연접개발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연접개발규제가 폐지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공장을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절차가 간소화된다.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건폐율이 줄어들었던 공장이 동일한 부지내에서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반주거지역내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한예로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으로 돼 있는 것을 '평균 15층'등으로 변경해 고층과 저층을 섞어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