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상습적인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23일 상습적으로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중견 건설업체 신일건업과 이 회사 대표 홍승극씨를 각각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시행명령 불이행이 아닌 상습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서울 송파 장지지구 아파트공사의 발주자인 SH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 하도급 업체에게는 45억4500만원 가운데 8억3700만원(현금비율 18%)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음할인료 31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일건업은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년동안 8차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고, 결국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이날 신일건업은 부회장 홍승범씨를 회장으로, 부사장 김일락씨를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최대주주이자 대표였던 홍승극씨는 명예회장으로 남을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