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25일 금융위원장이 금융업 인수·신설시 대주주의 재무적 요건 완화를 시사함에 따라 성장산업인 증권업의 인수합병(M&A)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는 철저한 규제산업인 증권업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길원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전날 금융위원장의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시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된 발언이 중소형 증권주들의 주가 상승에 촉매가 됐다"고 밝혔다.

정 애널리스트는 "발언의 요지는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요건 가운데 부채비율 기준이 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부채비율 규제가 지난 99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고, 산업특성에 맞지 않는 획일적 규제는 문제가 있으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보도에서는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업 등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각 금융업법(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에 부채비율 300%가 명시돼 있고 감독규정에서는 200%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는 "옛 신흥증권의 사례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자본력과 규모의 경제가 미흡한 중소형 증권사들이 취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가 매각이라는 점을 입증해 줬다"며 "따라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증권산업에 진출하려는 잠재적 원매자의 증가, 즉 M&A의 수요기반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보다 긍정적인 점은 규제당국의 비현실적 규제에 대한 전향적 개선 의지라며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라는 관점에서 ‘비명시적 규제 혁파’, ‘민간주도의 규제타당성 심사’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비명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은 이미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고 민간주도의 규제 타당성 심사 또한 속성상 업계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