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가수 이재진씨(1990년대 그룹 젝스키스)가 패소,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5일 이씨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및 현역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산업기능요원 부정 편입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과 함께 낸 입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받아들여져 일단 입대가 보류됐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