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성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여성을 뽑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해 '젠더의 경제학'이란 책을 출간,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조이스 제이콥슨 미국 웨슬리안대 교수는 "현재 미국 노동인구 가운데 28∼40%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적용 대상으로 여성과 소수 민족의 고용 및 수입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언들을 내놓았다.

안나 맥피 호주 고용평등청장은 "호주는 1986년 AA법이 도입되고 1999년 '여성 고용기회 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이 전체 노동인구의 45%,공무원의 53%,관리직의 30%,상장기업 임원의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문역을 담당하기도 한 구트룬 비플 오스트리아경제연구소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은 모든 국가,지역,정책에서 남녀 평등을 꾀해 왔다"며 "이로 인해 고용률,직업 패턴에서 남녀 차이가 점차 줄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각계 상층부 진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선진국 사례의 경험과 관련,국내 학자들은 국내 여성 고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받았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서비스업종보다는 제조업에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효과가 컸다"며 "AA 시행 계획서에 단순히 여성근로자·관리직 고용 비율을 적는 것보다는 여성 대상 교육 훈련 투자를 어떻게 늘릴지,출산 육아 후 직장에 복귀한 여성을 어떻게 재교육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