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병무청으로 부터 군 재입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 소송을 냈던 가수 이재진(30)이 소송에서 패소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이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취소 및 현역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게임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주로 수행한 업무는 웹디자인과 관련된 것이어서 지정분야인 정보처리나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같은직무분야로 보기 어렵다"라며 "이씨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재진은 소송과 함께 낸 입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1심 판결시까지 입대 보류가 되었지만 25일 패소에 따라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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