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 강한 비를 뿌리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피해가 컸다.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 기후가 변했기 때문인데 이런 짓궂은 여름 날씨는 올해도 우리나라에 적잖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풍수해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6년 풍수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축사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시설물이다.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가 났을 때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단가의 30% 수준으로 실제적인 재산손실을 보전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풍수해 보험으로는 충분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택(100㎡)이 풍수해로 전파(수리비가 재건축비의 70%를 초과해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됐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은 900만원 수준이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2만8000원의 보험료로 5400만원의 복구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또 정부가 보상해 주지 않는 소규모 피해도 보험을 통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소방방재청과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풍수해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