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는 중국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칠거지악'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동방조보는 27일 전날 폐막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3차 회의에서 '상하이시민 행위규범 잠행조례'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조례는 중국에 만연해 있는 '칠거지악'을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칠거지악'은 길거리에서 함부로 가래를 뱉는 행위,쓰레기 투기,공공기물 파손,녹화(綠化) 훼손,도로 무단횡단,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욕설이나 상스러운 말 내뱉기 등을 말한다.

시 인민대표대회는 2010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대표적인 일곱 가지 부정적 행위를 법으로 금지,상하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