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도 '지분쪼개기' 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최근 재개발 예정지 내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입주권 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도권 지역으로 '지분 쪼개기'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급기야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수도권 기초 자치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잇따라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김포시는 앞으로 2년간 관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뉴타운 예정지인 북변동과 사우동 감정동 풍무동 일대 220만㎡다.
이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이 지역 내 각종 건물 신축은 물론 증축,용도변경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김포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다음 달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하지만 최근 이 일대 다세대 건축허가 건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지분 쪼개기 움직임이 나타나 미리부터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내 다세대 건축허가 건수는 작년 1분기 4건에서 올해는 1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용인시도 지난해 1분기 3건에 불과하던 다세대 건축허가 건수가 올해 13건으로 급증하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용인시는 현재 처인구 일대 용인 1-10구역 등을 비롯 16곳 42만68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 예정구역에서는 주민동의율이 50%를 넘긴 곳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의 조치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문권/이호기 기자 mkkim@hankyung.com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급기야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수도권 기초 자치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잇따라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김포시는 앞으로 2년간 관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뉴타운 예정지인 북변동과 사우동 감정동 풍무동 일대 220만㎡다.
이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이 지역 내 각종 건물 신축은 물론 증축,용도변경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김포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다음 달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하지만 최근 이 일대 다세대 건축허가 건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지분 쪼개기 움직임이 나타나 미리부터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내 다세대 건축허가 건수는 작년 1분기 4건에서 올해는 1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용인시도 지난해 1분기 3건에 불과하던 다세대 건축허가 건수가 올해 13건으로 급증하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용인시는 현재 처인구 일대 용인 1-10구역 등을 비롯 16곳 42만68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 예정구역에서는 주민동의율이 50%를 넘긴 곳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의 조치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문권/이호기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