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하신도시' 써도 된다… 지명 취소 행정심판 각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자들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도시 명칭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운정지구 입주 예정자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지명 심의결과 고시처분 취소'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행심위는 "운정지구와 교하지구를 묶어 교하신도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파주시 지명고시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운정지구 입주 예정자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지명 심의결과 고시처분 취소'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행심위는 "운정지구와 교하지구를 묶어 교하신도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파주시 지명고시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