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자들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도시 명칭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운정지구 입주 예정자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지명 심의결과 고시처분 취소'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행심위는 "운정지구와 교하지구를 묶어 교하신도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파주시 지명고시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