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전에 재개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지분 쪼개기' 건물 지분을 사들인 소유주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재개발 예정지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허문 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자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분 쪼개기'를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이 같은 조치와는 별도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최소 1년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쪼개기'를 한 다세대주택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제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개발법,주택법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의해 다음 달 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