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감정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감정평가사들이 적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7일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뒤 높은 보상가를 받고 넘겨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감정평가사 문모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2004년 5월 같은 A감정평가법인 직원 최모씨(구속) 등과 함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지구 땅 5900㎡를 30억원에 최씨 친인척 명의로 사들였다.

그 뒤 B감정평가법인 소속인 최씨의 형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 2006년 시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65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와 최씨는 같은 해 3월 원천동 광교지구 땅 1135㎡를 5억원에 최씨 친인척 명의로 공동 매수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이들은 같은 해 9월 광교신도시에 편입된 수원지법 앞 빌딩 지하층을 경매를 통해 2억원에 최씨 명의로 사들인 뒤 B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을 받아 5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 2명 외에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 6명이 공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