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노인 폭행'‥CCTV서 흉기 사용 여부 안잡혀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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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영화배우 최민수(47)씨가 노인 폭행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용산경찰서는 CCTV 판독 결과 흉기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확실치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이태원동에서 헬스를 마치고 나오던 최씨는 주차단속반 때문에 도로가 막힌 것이 화가 나 주변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고 이 소리를 들은 유씨(73)가 최씨를 나무라자 유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최씨가 칼을 들이대고 위협했는지에 대해 피해자와 최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만약 최씨가 칼을 들이댄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구속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대질조사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참고인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던 유씨는 "분명히 차에 있던 등산용 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말했으나 최씨는 기자회견에서 "차 기어 옆에 (흉기가) 있었고 손으로 기어를 잡고 있어 어르신이 위협을 느낀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용산경찰서는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해 주변 탐문수사와 증인의 추가 진술을 통해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용산경찰서는 CCTV 판독 결과 흉기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확실치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이태원동에서 헬스를 마치고 나오던 최씨는 주차단속반 때문에 도로가 막힌 것이 화가 나 주변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고 이 소리를 들은 유씨(73)가 최씨를 나무라자 유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최씨가 칼을 들이대고 위협했는지에 대해 피해자와 최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만약 최씨가 칼을 들이댄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구속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대질조사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참고인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던 유씨는 "분명히 차에 있던 등산용 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말했으나 최씨는 기자회견에서 "차 기어 옆에 (흉기가) 있었고 손으로 기어를 잡고 있어 어르신이 위협을 느낀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용산경찰서는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해 주변 탐문수사와 증인의 추가 진술을 통해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