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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등 공공건축물,위압적 담장 설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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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에서 신축되는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동사무소 등 공공 건축물은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은 계단ㆍ담장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공공건축물의 경우 시민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건축물 내 외부에 시민친화적 편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 건축물의 이미지가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외관이 많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 건축물에는 불필요하게 높은 계단,과장된 모양의 거대한 캐노피(개방형 지붕),담장 설치 등을 지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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