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게도 대여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술자가 고의나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때에는 6개월~2년 범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로 돼 있는 전면책임감리대상은 2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조정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감리전문회사가 빈번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최근 3년간 5회 이상'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안전관리 지도.감독 부실수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의 업무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