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시공사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입주가 오는 7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소형 평형 배정에 불만을 품고 조합을 상대로 입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28일 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 아파트의 조합원 66명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입주 및 등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7월 말 입주 시기에 맞춰 다른 곳에서 전세 등을 살고 있는 만큼 입주가 늦어질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뻔했다"고 안도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