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제 등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교수 기업인 법조인 정부공무원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위원장 송종준 충북대 교수)'를 발족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법대 교수 5명과 법무법인 변호사 2명,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관료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인으로는 우리금융그룹 부회장을 지낸 민유성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대표가 유일하게 참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사주 취득은 고비용ㆍ저효율의 경영권 방어수단이지만 국내 상장회사들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어 자사주 취득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도입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막대한 자금을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6년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자사주 취득금액은 7조3234억원으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3조5062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2005년 역시 자사주 취득금액이 4조8300억원으로 같은 해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 4조8100억원보다 많았으며 작년에도 자사주 취득금액은 6조4002억원으로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 12조52억원의 절반에 달했다.

위원회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의 필요성,도입할 수단의 구체적인 종류 및 내용,기존 경영진의 권리남용방지 및 소수 주주 보호 방안 등의 주제를 논의한 후 올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