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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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의 지원방안은 △재산세(건물분) 감면 △ 주민세 6개월간 신고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규 취득 축사ㆍ축산폐수시설의 취ㆍ등록세 50% 경감 △소실ㆍ파손된 축사 복구시 취ㆍ등록세 비과세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AI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해 지원하거나 피해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행안부의 지원방안은 △재산세(건물분) 감면 △ 주민세 6개월간 신고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규 취득 축사ㆍ축산폐수시설의 취ㆍ등록세 50% 경감 △소실ㆍ파손된 축사 복구시 취ㆍ등록세 비과세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AI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해 지원하거나 피해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