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하나로텔레콤이 집단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인철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31명을 대리해 하나로텔레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도 정통부 등 관계 공무원이 사태를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정황이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국가가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국가상대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