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말까지 전국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투입될 9300명의 자치 경찰이 선발된다.

이 중 3000명은 기존 경찰 인력에서 차출되며 나머지 6300명은 기초단체장이 독립적으로 뽑게 된다.

자치 경찰은 교통 방범 환경 등 기초 치안에 치중하는 제2의 경찰로 수사와 정보 보안을 맡는 현재의 국가 경찰과 다르다.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관계자는 28일 "시ㆍ도 등 광역 자치단체를 제외한 시ㆍ군ㆍ구 등 기초 자치단체가 자치 경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6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실시하고 2010년 하반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법률안에 따르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930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자치 경찰의 신분을 지방 공무원으로 하고 전ㆍ현직 경찰관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행안부는 9300명 중 3000명은 국가 공무원인 현재의 경찰관에서 뽑고 나머지 6300명은 전직 경찰관과 일반인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역 자치단체들도 자치경찰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시ㆍ도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광역 단체로 확대할 경우 예산 낭비와 치안 체계의 이중화로 인한 치안 혼선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경찰은 정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도입에 반대해 왔다.

이상은/김태철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