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신축되는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동사무소 등 공공 건축물은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은 계단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시민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건축물 내 외부에 시민 친화적 편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 건축물의 외관에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 건축물에는 불필요하게 높은 계단, 과장된 모양의 거대한 캐노피(개방형 지붕), 담장 설치 등을 지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 라인은 공공 공간,공공 건축물,공공 시설물,공공 시각매체,옥외 광고물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도로,광장 등 공공 시설물의 경우 보행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교 지하도 등의 신규 설치가 금지됐다.

형식적자전거도로 설치,획일적 가로수 식재 등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벤치 휴지통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분야에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색채를 기본으로 하는 등 차분하고 정제된 디자인을 채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표지판 등 공공 시각매체의 경우 판독성과 시인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되 서울서체 및 서울색을 도입,서울의 정체성에 맞게 제작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