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 기준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활용되고,6월1일 현재 주택을 소유 중인 사람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공시가격 기준일은.

:국토해양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30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단독주택은 시.군.구에서 공개한다.

단 올해 1~5월 말 사이에 입주하는 신축 주택은 빠져 있다.

국토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는 새 집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6월1일을 공시가격 기준일로 삼아 감정을 한 다음 9월 말에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예를 들어 5월1일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 1월1일 기준 가격이 없기 때문에 세금 부과 시점인 6월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5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자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의 부담은 감안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어디에 쓰이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쓰인다.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올해 주택가격 과표 적용률은 재산세 55%,종부세 90%다.

작년에 비해 재산세는 5%포인트,종부세는 10%포인트 올랐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대지를 합산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하고,토지는 9월에 고지한다.

종부세는 12월에 고지서를 발부한다.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동일한가.

:가구별로 전수 조사하므로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이라 하더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 가구의 가격 형성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는.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군.구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국토부와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서면으로 국토부와 시.군.구에 신청하면 재감정평가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세 부담은.

:올해 공동주택의 80.3%(749만가구)를 차지하는 2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상승률은 7.4% 수준이다.

또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이 5%로 제한돼 있어 서민의 조세 부담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상한선은 3억원 이하 5%,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6억원 초과는 50%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