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전국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404만호의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의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매년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가 산정해 공시한다.

위택스는 인터넷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민원처리,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주택 공시가격을 알고 싶으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를 선택한 뒤 주택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지금까지는 개별주택 가격 열람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다"면서 "이제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