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주식 투자 위험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미수거래하도록 해 손실을 봤다면 증권사도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박형명)는 우리투자증권이 "루보 주식을 사기 위해 들인 돈을 갚으라"며 일반투자자인 김모씨와 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7억여원의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증권사의 책임 30%를 뺀 금액만 갚으라"고 판결했다.

주식거래 매매대금 미수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원이 2006년 11월 다양한 방법으로 루보 주식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우리투자증권은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2007년 4월 이후에야 투자자들의 증거금 비율을 40%에서 100%로 뒤늦게 상향 조정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사는 주식 거래의 전문가로서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가 위험하다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금률을 인상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거래하는 미수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