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지방의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재건축 단지의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개발 부담금이 면제된다.

현행 법률은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 이익이 아파트 한 채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50%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작년 2월 발의됐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여야 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건교위 통과가 불투명했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2006년 9월 시행됐으며 부담금 부과 기준이 준공 시점이어서 아직까지 부과된 사례는 없다.

올해 연말쯤이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