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에 신규 경영진이 101억원을 무상 지급해 퇴출을 모면하자마자 다시 돈을 빼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노마인(옛 아더스)은 29일 이현철 대표와 정규남 이사가 한 달 전 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101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나노마인이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위기에 몰리자 신규 경영진으로 선임된 이 대표와 정 이사는 각각 45억원,56억원을 회사에 무상 제공(수증)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인덕회계법인은 신규 경영진의 수증 등을 감안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바꿔 퇴출을 모면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거래가 재개된 지 20여일도 되지 않아 신규 경영진은 수증한 금액 101억원을 고스란히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의견을 바꾼 인덕회계법인을 둘러싼 부실 감사 논란도 일고 있다.

나노마인은 거래 재개 이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260원까지 올랐다가 125원으로 반토막이 난 이후 감자로 인해 거래정지된 상태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 변호사는 "자산 수증 등을 처리한 과정에서 진실성이나 실제성에 관한 부실감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덕회계법인 관계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